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작성자
송승욱
작성일
2024-03-29 11:17
조회
337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