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공고

작성자
염보경
작성일
2024-04-26 17:31
조회
417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2. 신청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중


 

    -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어업신고(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 양식어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연간 판매액 1억 미만인 어업인


 

    -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를 한 어업인


 

  3. 접수기간 : 2024.5.1. ~ 2024.6.28. (2개월간)


 

  4. 접수장소 : 영덕군 해양수산과


 

 5. 신청서류 : 직불금선정신청서(첨부자료 붙임1, 가족구성원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고어업(60일이상조업기록/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120만원이상 판매자료)

 

 

 

 6. 지원기준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7.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공고 1부. 끝.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