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선원 직불제 공고
작성자
염보경
작성일
2024-04-26 17:34
조회
427
어선원에 대해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을 도모하고자하는 「2024년 어선원 직불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어선원 직불제
2.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 중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선주와 6개월 이상 고용된 어선원
- 고용산정기간 : '23.1.1.~'23.12.31. (1년) 중 6개월 이상
3. 접수기간 : 2024.5.1. ~ 2024.6.28. (2개월간)
4. 접수장소 :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5. 지원기준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6. 신청서류 : 직불금 선정신청서(첨부 붙임1,가족구성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어선승선근로계약서(필요시 승선사실확인서, 어선원임금통장사본)
7. 지원조건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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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
- 연 락 처 : 054-730-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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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