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강락
작성일
2023-05-11 16:17
조회
7403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5.11~5.16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별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