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6-01-12 16:26
조회
462
무단방치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