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김영*)

작성자
허진석
작성일
2016-01-12 22:05
조회
320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상속공시송달 공고문(15년12월신고분) 1부..
2. 상속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