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박일찬
작성일
2016-01-14 09:26
조회
837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의 출력을 위해 등록면허세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을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