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송인자
작성일
2015-10-26 09:36
조회
1009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0. 26 ~ 2015. 11. 9(15일간)



다. 공고대상 : 동덕건설(주) 외 5개 업체


첨부파일 :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