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처리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신수연
작성일
2015-10-28 11:13
조회
1213
우리군 관내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폐업처리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담배소매업 폐업처리 및 지정신청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