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15-08-18 03:06
조회
1587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함을 고시합니다.



붙  임  1. 고시문 1부



             2. 해제 필지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