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15-08-18 03:06
조회
1587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함을 고시합니다.
붙 임 1. 고시문 1부
2. 해제 필지별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문.hwp
첨부파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필지별 내역.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