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작성자
송승욱
작성일
2015-08-20 04:51
조회
1260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