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소향
작성일
2013-06-10 04:53
조회
314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6. 10 ~ 2013. 6.25 (15일간)
다. 공고대상 : (주)일심건설 외 5개 업체
첨부파일 :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