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작성자
석진만
작성일
2015-11-12 02:13
조회
847
우리 군 건물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방법 : 군보 및 영덕군 홈페이지
2. 고시대상 : 별첨
3. 고시할 사항
가. 도로명주소
나. 폐지일 및 폐지사유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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