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관련 개인정보 제3자제공
작성자
강영주
작성일
2015-11-12 05:00
조회
986
2015년 2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종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고 - 환경개선부담금 개인정보 제3자 제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