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점검)지연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상옥
작성일
2013-05-31 10:31
조회
4207
자동차관리법제3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점검)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함 투입, 이사,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검사(점검)명령서,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3. 5. 31 ~ 2013. 6. 15(15일간)
다. 공고대상 : 10머5237 차량(강지수외 49건)
첨부파일 : 사전통지서및 고지서반송내역(5월반송분).xls
첨부파일 : 공고문(5.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