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작성자
임희재
작성일
2013-06-03 02:39
조회
57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강구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경북 영덕군 삼사리 김** 외 3명



      2. 공 고  기 간: 2013.06.03. ~ 06.10.(7일간)



      3. 공 고  방 법: 강구면사무소 게시판 및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