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지원사업자 선정 취소 및 지원자금 상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남희
작성일
2015-11-05 05:35
조회
895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장이탈, 어업 미 종사로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상환 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소지 미거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