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대호
작성일
2015-11-06 04:23
조회
1000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5.11.06~11.20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