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건 공고

작성자
김신규
작성일
2013-05-29 10:51
조회
3940

영덕군 공고 제2013 - 383호



                                            - 공  고 -



영덕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영덕군지적재조사 등에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