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상옥
작성일
2013-02-18 11:34
조회
2897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등록 안내절차를 서면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