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이명희
작성일
2013-02-21 06:14
조회
2816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밀양슈퍼).hwp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