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작성자
유미
작성일
2013-05-10 09:05
조회
325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영덕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서길 조** 외 6인



     2. 공 고 기 간:  2013.05.10. ~ 2013.05.20 (11일간)



     3. 공 고 방 법: 영덕읍사무소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