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지원사업자 선정 취소사유 발생자 시정 공고
작성자
박남희
작성일
2015-10-15 02:18
조회
767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귀어지원사업자 중 사업장이탈, 어업 미종사자에게 사업장 복귀토록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영덕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