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병덕
작성일
2015-10-19 01:13
조회
953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0. 22 ~ 11. 06(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T. 054-778-3890~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15-4).hwp
첨부파일 : 공시송달내역(2015-4).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