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병덕
작성일
2015-10-19 01:13
조회
953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0. 22 ~ 11. 06(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내역서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T. 054-778-3890~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