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5-07-09 10:00
조회
1613
1.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2. 이사 및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 전달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대상: 부산29두7978, 96로3694
다. 공고기간 : 2015. 7. 9 ~ 7. 23.(15일간)
라.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대상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무단방치차량 공시송달 공고문.hwp
첨부파일 : 무단방치 자친처리명령 대상내역.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