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알림 공고
작성자
한경미
작성일
2015-07-10 05:53
조회
1901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서의 출력을 위해
재산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을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재산세제3자제공사항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