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작성자
강원곡
작성일
2015-10-08 01:15
조회
769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hwp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