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작성자
손은상
작성일
2016-11-09 15:49
조회
519
2016년 2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종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고문-환경개선부담금 개인정보 제3자 제공.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