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게활어타운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추성엽
작성일
2016-11-10 15:27
조회
643
『국유재산법』제3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대집행영장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pdf
첨부파일 : 대집행영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