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택조례 제정안
작성자
구본식
작성일
2013-04-16 03:51
조회
210
1. 「영덕군 주택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덕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기 간 : 2013.04.16 ~ 2013.05.06(21일간)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등은 영덕군(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04.16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영덕군 주택조례 제정(안).jpg
첨부파일 : 영덕군 주택조례 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