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작성자
석진만
작성일
2013-04-04 09:44
조회
3014
영덕군 고시 제 2013- 23호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지적도근점 조서 1부.
첨부파일 : 지적도근점 조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