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작성자
박대현
작성일
2013-04-04 10:48
조회
3075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4. 4 ~ 2013. 4. 18(14일간)

  2. 고시방법 : 영덕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고시대상 :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16-111 등 10건

  4. 고시할 사항

    가.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나.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라. 각종 공공 공문서상의 주소전환 계획



붙임 :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