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사 및 의회청사 방호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오도일
작성일
2013-06-28 07:08
조회
331
영덕군 공고 제2013- 445호
영덕군청사 및 의회청사 방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영 덕 군 수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영덕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