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주문화예술회관 보안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권순철
작성일
2014-12-08 04:39
조회
2341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