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규성
작성일
2014-12-09 05:01
조회
2070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을 행위자 미상으로 우편물 발송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공시송달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첨부파일 : 행정대집행계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