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상희
작성일
2015-12-18 10:16
조회
490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5. 12. 18 ∼ 2016. 01. 0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

5. 송달내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환급금은 군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상북도 영덕군 재무과 (054-73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