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표준주택평가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한경미
작성일
2015-12-18 15:33
조회
116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16년 영덕군 표준주택 755호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표준주택평가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