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4-11-05 06:00
조회
3346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과태료체납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