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이명희
작성일
2013-05-27 04:59
조회
3481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