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2월분)

작성자
허진석
작성일
2017-01-02 14:40
조회
328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귀하(사)의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및 정기,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1. 02 ~ 2017. 01. 16 (15일간)
3. 공고대상 : 경북29라 5099차량 〔소유자 박*호〕외 13건(붙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반송분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