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페업처리 및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신수연
작성일
2017-01-02 16:46
조회
314
우리군 관내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파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규정에 의거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