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작성자
백경화
작성일
2017-01-03 15:57
조회
244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창수면사무소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서로     이**


       2. 공 고 기 간 : 2016.01.03 ~ 2016.01.14(11일간)


       3. 공 고 방 법 : 창수면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