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처분 공고

작성자
신진우
작성일
2016-07-26 12:52
조회
474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