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2017년 1기분, 정기분)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권아영
작성일
2017-04-27 09:33
조회
285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2017년 1기분,정기분) 납부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국세기본법」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