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 제한 공고

작성자
교량담당자
작성일
2014-07-15 08:00
조회
2621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가. 위치 및 대상 : 영덕군 영덕읍 매정1리(매정2교)



         나. 제한기간 : 2014. 7. 15.부터 성능개선공사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