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권순태
작성일
2014-07-24 08:00
조회
2479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4-42호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허가내용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채취법 제25조, 제26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경고, 골재채취중지 1개월)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시송달[(합)지해이엔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