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박상성
작성일
2014-07-24 04:17
조회
339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내 녹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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