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고지서 발송관련 개인정보 제3자제공
작성자
강영주
작성일
2015-03-13 03:55
조회
1994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출력 및 발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고지서 발송관련 개인정보 제3자제공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출력 및 발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