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병열
작성일
2015-03-16 10:55
조회
2248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된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차령초과말소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저당등록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1. 공고대상차량 : 붙임공고문참조



     2. 공고기간 : 2015. 3. 16~2015. 3. 30(15일간)



     3. 공고방법 :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