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김상민
작성일
2014-06-16 02:13
조회
3555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 자 합니다.



 



붙  임 : 행정예고   1부  끝.